생활/일반서식.호적/혼인서식 협의에 의한 이혼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증명 서식.

이혼은 혼인한 남녀 간의 결합관계를 해소시키는 법적절차를 말한다.
현재 민법에서 정하는 이혼의 방식으로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이혼에 대한 의사를 합치했다는 점에서 재판상 이혼과 큰 차이점을 가진다.
합의이혼의 절차는 가정법원에서 제공하는 안내를 받고,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한다.
그 다음으로는 이혼의사의 합치를 증명하기 위해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 등본을 교부받아 작성한 후에 관할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한다.
이 과정 중에 작성하는 서류를 이혼합의서라고 한다.
이 서류는 이혼의사의 합치를 증명하는 기능을 가진다.
시공의향서 (written intention of construction, 施工意向書)
시공에 참여할 의사가 있음을 나타내기 위한 서식.
의향서는 실제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참여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의향서의 종류로는 인수의향서, 투자의향서, 수출의향서 등이 있다.
계약서와의 가장 큰 차이점으로는 의향서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시공의향서는 공사의 시행과 관련하여 건설업체가 참여 의사를 표시하는 서류라고 할 수 있다.
시공의향서에는 공사에 대한 정보와 함께 참여 의사를 표시하는 건설업체에 대한 정보를 기록한다.
시공참여의향서 (written intention of construction participation, 施工參與意向書)
특정 공사에 시공 업체로서 참여 의사를 표시하는 서식.
시공은 제작된 도면에 따라 실제로 현장에서 공사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건축공사를 실시하는 가리킨다.
설계가 완료된 것을 전제로 하며, 시공 업체에 의해 실행하게 된다.
시공참여의향서는 건축 공사에 참여하기 위하여 공사를 요청한 주식회사에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시공참여의향서에는 공사의 특징, 시공 참여를 원하는 회사의 정보 등을 기록한다.
시공확인서 (construction confirmation form, 施工確認書)
공사의 시행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문서.
시공은 공사를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완료된 도면 설계에 따라 현장에서 직접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다.
시공은 설계도에 표시된 모든 사항을 적용하면서 건축공사를 시행하는 기술이라고도 할 수 있다.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사에 대한 확인 및 시행에 대하여 승낙을 받게 되면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행할 수 있게 된다.
이때 교부받는 서류를 시공확인서라고 한다.
시내교통비 신청 영수증 (application receipts for city transportation, 市內交通費 申請 領收證)
출장 등으로 시내 교통비를 지출하고 이를 회사에 청구할 때 그 사실을 표시하는 문서.
영수증은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는 증빙서류로 간이 영수증이라 부른다.
영수증에는 세금계산서처럼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기재한다.
영수증을 전표 이면에 첨부할 때 크기 순서대로 붙이면 대표자나 경영진이 비용 지출에 따른 확인을 하기가 용이하다.
시내교통비 영수증은 출장이나 외근을 다녀온 후 시내교통비를 회사에 청구할 때 사용되는 양식이다.
영수증에는 소속, 성명, 출발지, 도착지 등의 사항을 상세하게 기재하고, 청구 날짜와 성명 등을 정확하게 표기하도록 한다.
시말서 (construction confirmation form, 始末書)
업무 과실 등에 대한 사유를 기재한 문서.
시말서라는 용어는 한국어의 순화에 따라 경위서로 대체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특별히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발생한 사건의 내용과 반성, 사죄의 내용 등으로 구성하여 작성하면 된다.
시말서 본래의 의미는 경위서와 유사하지만 경위서 보다는 중대한 과실을 범했거나 정당한 이유가 부족한 경우에 작성되고 있다.
사건의 내용을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발생경위와 내용, 원인, 결과 핵심사항으로 구성하고 사죄와 반성의 내용 및 재발방지에 관한 내용을 작성하면 효과적인 구성이 될 수 있다.
시말서는 사건의 보고를 받는 사람에게 그 내용을 신속하게 정확히 보고해야 한다.
즉, 보고의 대상은 정보가치(의사결정에 차이를 가져올 수 있는 능력)가 있는 내용이어야 하며, 의사결정을 오도하지 않도록 정확하고 완전하게 작성하여 적시성 있게 보고해야 한다.
생활/일반서식.호적/혼인서식 이혼에 관해 합의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

합의이혼각서란 합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당사자가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지급 등에 관해 합의한 사항을 명시한 문서를 말한다.
합의이혼각서에는 합의이혼 당사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이혼에 관해 합의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한다.
합의이혼각서는 합의이혼을 할 경우 유효하나 재판상 이혼을 할 때는 유효하지 않다.
시공의향서 (written intention of construction, 施工意向書)
시공에 참여할 의사가 있음을 나타내기 위한 서식.
의향서는 실제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참여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의향서의 종류로는 인수의향서, 투자의향서, 수출의향서 등이 있다.
계약서와의 가장 큰 차이점으로는 의향서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시공의향서는 공사의 시행과 관련하여 건설업체가 참여 의사를 표시하는 서류라고 할 수 있다.
시공의향서에는 공사에 대한 정보와 함께 참여 의사를 표시하는 건설업체에 대한 정보를 기록한다.
시공참여의향서 (written intention of construction participation, 施工參與意向書)
특정 공사에 시공 업체로서 참여 의사를 표시하는 서식.
시공은 제작된 도면에 따라 실제로 현장에서 공사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건축공사를 실시하는 가리킨다.
설계가 완료된 것을 전제로 하며, 시공 업체에 의해 실행하게 된다.
시공참여의향서는 건축 공사에 참여하기 위하여 공사를 요청한 주식회사에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시공참여의향서에는 공사의 특징, 시공 참여를 원하는 회사의 정보 등을 기록한다.
시공확인서 (construction confirmation form, 施工確認書)
공사의 시행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문서.
시공은 공사를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완료된 도면 설계에 따라 현장에서 직접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다.
시공은 설계도에 표시된 모든 사항을 적용하면서 건축공사를 시행하는 기술이라고도 할 수 있다.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사에 대한 확인 및 시행에 대하여 승낙을 받게 되면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행할 수 있게 된다.
이때 교부받는 서류를 시공확인서라고 한다.
시내교통비 신청 영수증 (application receipts for city transportation, 市內交通費 申請 領收證)
출장 등으로 시내 교통비를 지출하고 이를 회사에 청구할 때 그 사실을 표시하는 문서.
영수증은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는 증빙서류로 간이 영수증이라 부른다.
영수증에는 세금계산서처럼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기재한다.
영수증을 전표 이면에 첨부할 때 크기 순서대로 붙이면 대표자나 경영진이 비용 지출에 따른 확인을 하기가 용이하다.
시내교통비 영수증은 출장이나 외근을 다녀온 후 시내교통비를 회사에 청구할 때 사용되는 양식이다.
영수증에는 소속, 성명, 출발지, 도착지 등의 사항을 상세하게 기재하고, 청구 날짜와 성명 등을 정확하게 표기하도록 한다.
시말서 (construction confirmation form, 始末書)
업무 과실 등에 대한 사유를 기재한 문서.
시말서라는 용어는 한국어의 순화에 따라 경위서로 대체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특별히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발생한 사건의 내용과 반성, 사죄의 내용 등으로 구성하여 작성하면 된다.
시말서 본래의 의미는 경위서와 유사하지만 경위서 보다는 중대한 과실을 범했거나 정당한 이유가 부족한 경우에 작성되고 있다.
사건의 내용을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발생경위와 내용, 원인, 결과 핵심사항으로 구성하고 사죄와 반성의 내용 및 재발방지에 관한 내용을 작성하면 효과적인 구성이 될 수 있다.
시말서는 사건의 보고를 받는 사람에게 그 내용을 신속하게 정확히 보고해야 한다.
즉, 보고의 대상은 정보가치(의사결정에 차이를 가져올 수 있는 능력)가 있는 내용이어야 하며, 의사결정을 오도하지 않도록 정확하고 완전하게 작성하여 적시성 있게 보고해야 한다.
법률/행정서식.가사 관련서식 이혼 당사자가 이혼에 관해 합의한 내용을 기재한 문서.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서로의 동의하에 하는 이혼을 말한다.
가정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은 후 신청서를 첨부하여 관할 가족관계등록부서에 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혼합의각서란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당사자가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지급 등에 관해 합의한 사항을 명시한 문서를 말한다.
이혼합의각서에는 이혼 당사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이혼에 관해 합의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한다.
또 필요에 따라 증빙 서류를 함께 첨부하도록 한다.
작성을 마친 후에는 당사자 서명 날인하여 각자 1통씩 보관하도록 한다.
시공의향서 (written intention of construction, 施工意向書)
시공에 참여할 의사가 있음을 나타내기 위한 서식.
의향서는 실제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참여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의향서의 종류로는 인수의향서, 투자의향서, 수출의향서 등이 있다.
계약서와의 가장 큰 차이점으로는 의향서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시공의향서는 공사의 시행과 관련하여 건설업체가 참여 의사를 표시하는 서류라고 할 수 있다.
시공의향서에는 공사에 대한 정보와 함께 참여 의사를 표시하는 건설업체에 대한 정보를 기록한다.
시공참여의향서 (written intention of construction participation, 施工參與意向書)
특정 공사에 시공 업체로서 참여 의사를 표시하는 서식.
시공은 제작된 도면에 따라 실제로 현장에서 공사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건축공사를 실시하는 가리킨다.
설계가 완료된 것을 전제로 하며, 시공 업체에 의해 실행하게 된다.
시공참여의향서는 건축 공사에 참여하기 위하여 공사를 요청한 주식회사에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시공참여의향서에는 공사의 특징, 시공 참여를 원하는 회사의 정보 등을 기록한다.
시공확인서 (construction confirmation form, 施工確認書)
공사의 시행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문서.
시공은 공사를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완료된 도면 설계에 따라 현장에서 직접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다.
시공은 설계도에 표시된 모든 사항을 적용하면서 건축공사를 시행하는 기술이라고도 할 수 있다.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사에 대한 확인 및 시행에 대하여 승낙을 받게 되면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행할 수 있게 된다.
이때 교부받는 서류를 시공확인서라고 한다.
시내교통비 신청 영수증 (application receipts for city transportation, 市內交通費 申請 領收證)
출장 등으로 시내 교통비를 지출하고 이를 회사에 청구할 때 그 사실을 표시하는 문서.
영수증은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는 증빙서류로 간이 영수증이라 부른다.
영수증에는 세금계산서처럼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기재한다.
영수증을 전표 이면에 첨부할 때 크기 순서대로 붙이면 대표자나 경영진이 비용 지출에 따른 확인을 하기가 용이하다.
시내교통비 영수증은 출장이나 외근을 다녀온 후 시내교통비를 회사에 청구할 때 사용되는 양식이다.
영수증에는 소속, 성명, 출발지, 도착지 등의 사항을 상세하게 기재하고, 청구 날짜와 성명 등을 정확하게 표기하도록 한다.
시말서 (construction confirmation form, 始末書)
업무 과실 등에 대한 사유를 기재한 문서.
시말서라는 용어는 한국어의 순화에 따라 경위서로 대체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특별히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발생한 사건의 내용과 반성, 사죄의 내용 등으로 구성하여 작성하면 된다.
시말서 본래의 의미는 경위서와 유사하지만 경위서 보다는 중대한 과실을 범했거나 정당한 이유가 부족한 경우에 작성되고 있다.
사건의 내용을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발생경위와 내용, 원인, 결과 핵심사항으로 구성하고 사죄와 반성의 내용 및 재발방지에 관한 내용을 작성하면 효과적인 구성이 될 수 있다.
시말서는 사건의 보고를 받는 사람에게 그 내용을 신속하게 정확히 보고해야 한다.
즉, 보고의 대상은 정보가치(의사결정에 차이를 가져올 수 있는 능력)가 있는 내용이어야 하며, 의사결정을 오도하지 않도록 정확하고 완전하게 작성하여 적시성 있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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