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정서식.각종 계약서 임대차계약의 약정 사항을 기재한 문서.

표준임대차계약서는 부동산 등의 임차 목적물을 빌리는 임차인이 그 물건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되는 수익을 가지는 조건으로 임대인에게 대가를 지불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말한다.
임대차에 관한 계약은 그 목적물(부동산, 건물, 기계 등)에 따라 다양하나 계약서의 작성방법은 거의 유사하다.
즉 목적물의 사용에 따른 차임에 관한 사항은 어느 임대차계약에나 공통적으로 적용되며, 기타 부수적인 제반 사항을 약정하여 기재하도록 한다.
계약서에는 임차목적물의 용도를 지정하여 두는 것이 임차인의 자의적인 사용을 금지할 수 있으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토지의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20년을 넘지 못하며, 갱신을 할 경우에는 10년을 넘지 못한다.
근로규정 (empolyment rules, 勤勞規程)
근로자가 업무 시 지켜야 할 준수사항들을 기록해 놓은 서식.
근로규정은 말 그대로 근무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기록해 두고, 이를 올바르게 진행하기 위해 정한 규칙 등을 기록한 문서를 말한다.
회사는 통상적인 근무나 복무를 포함하여, 당직근무, 해외파견근무, 경비근무 등 여러 가지 규정지어야 할 내용에 따라 근로규정을 만들어 놓는다.
따라서 근로규정은 해당근무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업무에 필요한 규정 등을 정해 놓음으로써 효율적인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사규에 해당한다.
근로자는 근로규정을 잘 숙지하여 해당근무를 서야 하며, 업무를 담당한 사람은 일지나 보고서를 통해 근무의 결과를 상부에 보고해야 한다.
다음 당직자는 근무규정이나 해당 업무의 보고서를 토대로 다음 업무의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참고하도록 한다.
근로내역서 (empolyment statement, 勤勞內譯書)
업무를 한 내역을 금액으로 산출하여 기록한 서식.
급여는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으로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상여금, 각종 수당을 말한다.
즉, 급여내역서란 관공서나 회사 같은 곳에서 근로자에게 주는 급료나 수당의 내용을 세세하게 적은 문서를 말한다.
근로내역서를 작성할 때는 지급 받는 기본 급여와 상여금, 퇴직금, 제수당 및 소득세, 주민세, 4대 보험(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등 공제 금액을 모두 기재해야 한다.
근로내역서는 급여일에 근로자에게 주고, 증빙서류로 급여대장에 작성하여 3년간 보관해야 한다.
기업은 급여를 일정한 날을 정하여 지급하게 되는데 이 경우 세법 또는 각종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공제액을 원천징수(차감)하고 그 잔액에 대하여 지급한다.
근로내역확인서 (empolyment history confirmation, 勤勞內譯確認書)
근로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서식.
급여는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으로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상여금, 각종 수당을 말한다.
즉, 급여내역서란 관공서나 회사 같은 곳에서 근로자에게 주는 급료나 수당의 내용을 세세하게 적은 문서를 말한다.
근로내역확인서를 작성할 때는 지급 받는 기본 급여와 상여금, 퇴직금, 제수당 및 소득세, 주민세, 4대 보험(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등 공제 금액을 모두 기재해야 한다.
근로내역확인서는 급여일에 근로자에게 주고, 증빙서류로 급여대장에 작성하여 3년간 보관해야 한다.
기업은 급여를 일정한 날을 정하여 지급하게 되는데 이 경우 세법 또는 각종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공제액을 원천징수(차감)하고 그 잔액에 대하여 지급한다.
근로대장 (empolyment ledger, 勤勞臺帳)
근무한 내용을 기록해놓은 서식.
근로대장을 작성할 때에는 업무 인수· 인계 시간을 작성하고, 언제 회사 내부를 순찰했는지, 특기 사항 등은 없는지 기록한다.
당직 시 도착한 우편물을 관리하되 시급한 사항이면 상부에 바로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밖에 주시해야 할 사안들이 있으면 일지에 모두 기록하도록 한다.
근로대장은 당직 업무에 대한 근거를 남김으로써 업무의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효과가 있다.
본인의 당직 업무를 돌아보는 점검 자료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업무 내용의 구체적인 사항 등을 정확하게 작성한다.
법률/행정서식.각종 계약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부동산 혹은 물품 등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임차인은 그 차임을 지급하기로 하며 영문으로 작성하는 문서.

임대차계약이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임차인은 차임지급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을 말하며 임대계약이라고도 한다.
임대는 임차인이 목적물을 직접 점유하여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인 물권과는 다른 개념이다.
따라서 임차권은 목적물의 소유권자가 바뀌면 새로운 소유자에 대하여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농지와 주택의 경우에는 임대관계가 승계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민법에 의한 임대차 규정이 적용되었으나 민법 규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제정으로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은 임대차에 관하여는 여전히 민법상의 임대차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임대차계약서에는 부동산표시란에 물건소재지와 면적, 계약내용에는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 및 기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또한 임대인(매도인)과 임차인(매수인)의 인적정보를 기재하고 이를 확인한 다음 날인한다.
근로규정 (empolyment rules, 勤勞規程)
근로자가 업무 시 지켜야 할 준수사항들을 기록해 놓은 서식.
근로규정은 말 그대로 근무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기록해 두고, 이를 올바르게 진행하기 위해 정한 규칙 등을 기록한 문서를 말한다.
회사는 통상적인 근무나 복무를 포함하여, 당직근무, 해외파견근무, 경비근무 등 여러 가지 규정지어야 할 내용에 따라 근로규정을 만들어 놓는다.
따라서 근로규정은 해당근무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업무에 필요한 규정 등을 정해 놓음으로써 효율적인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사규에 해당한다.
근로자는 근로규정을 잘 숙지하여 해당근무를 서야 하며, 업무를 담당한 사람은 일지나 보고서를 통해 근무의 결과를 상부에 보고해야 한다.
다음 당직자는 근무규정이나 해당 업무의 보고서를 토대로 다음 업무의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참고하도록 한다.
근로내역서 (empolyment statement, 勤勞內譯書)
업무를 한 내역을 금액으로 산출하여 기록한 서식.
급여는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으로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상여금, 각종 수당을 말한다.
즉, 급여내역서란 관공서나 회사 같은 곳에서 근로자에게 주는 급료나 수당의 내용을 세세하게 적은 문서를 말한다.
근로내역서를 작성할 때는 지급 받는 기본 급여와 상여금, 퇴직금, 제수당 및 소득세, 주민세, 4대 보험(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등 공제 금액을 모두 기재해야 한다.
근로내역서는 급여일에 근로자에게 주고, 증빙서류로 급여대장에 작성하여 3년간 보관해야 한다.
기업은 급여를 일정한 날을 정하여 지급하게 되는데 이 경우 세법 또는 각종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공제액을 원천징수(차감)하고 그 잔액에 대하여 지급한다.
근로내역확인서 (empolyment history confirmation, 勤勞內譯確認書)
근로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서식.
급여는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으로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상여금, 각종 수당을 말한다.
즉, 급여내역서란 관공서나 회사 같은 곳에서 근로자에게 주는 급료나 수당의 내용을 세세하게 적은 문서를 말한다.
근로내역확인서를 작성할 때는 지급 받는 기본 급여와 상여금, 퇴직금, 제수당 및 소득세, 주민세, 4대 보험(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등 공제 금액을 모두 기재해야 한다.
근로내역확인서는 급여일에 근로자에게 주고, 증빙서류로 급여대장에 작성하여 3년간 보관해야 한다.
기업은 급여를 일정한 날을 정하여 지급하게 되는데 이 경우 세법 또는 각종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공제액을 원천징수(차감)하고 그 잔액에 대하여 지급한다.
근로대장 (empolyment ledger, 勤勞臺帳)
근무한 내용을 기록해놓은 서식.
근로대장을 작성할 때에는 업무 인수· 인계 시간을 작성하고, 언제 회사 내부를 순찰했는지, 특기 사항 등은 없는지 기록한다.
당직 시 도착한 우편물을 관리하되 시급한 사항이면 상부에 바로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밖에 주시해야 할 사안들이 있으면 일지에 모두 기록하도록 한다.
근로대장은 당직 업무에 대한 근거를 남김으로써 업무의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효과가 있다.
본인의 당직 업무를 돌아보는 점검 자료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업무 내용의 구체적인 사항 등을 정확하게 작성한다.
법률/행정서식.각종 계약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명시한 문서.

임대차계약이란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는 것에 관해 임차인과 체결한 계약으로서 임대계약이라고도 한다.
임대차계약서란 당사자 간 체결한 임대차 계약의 제반 사항을 상세히 명시한 문서를 말한다.
임대차계약서에는 부동산 표시란에 물건소재지와 면적, 계약내용에는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 및 기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또한 임대인(매도인)과 임차인(매수인)의 인적정보를 기재하고 이를 확인한 다음 날인하면 된다.
근로규정 (empolyment rules, 勤勞規程)
근로자가 업무 시 지켜야 할 준수사항들을 기록해 놓은 서식.
근로규정은 말 그대로 근무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기록해 두고, 이를 올바르게 진행하기 위해 정한 규칙 등을 기록한 문서를 말한다.
회사는 통상적인 근무나 복무를 포함하여, 당직근무, 해외파견근무, 경비근무 등 여러 가지 규정지어야 할 내용에 따라 근로규정을 만들어 놓는다.
따라서 근로규정은 해당근무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업무에 필요한 규정 등을 정해 놓음으로써 효율적인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사규에 해당한다.
근로자는 근로규정을 잘 숙지하여 해당근무를 서야 하며, 업무를 담당한 사람은 일지나 보고서를 통해 근무의 결과를 상부에 보고해야 한다.
다음 당직자는 근무규정이나 해당 업무의 보고서를 토대로 다음 업무의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참고하도록 한다.
근로내역서 (empolyment statement, 勤勞內譯書)
업무를 한 내역을 금액으로 산출하여 기록한 서식.
급여는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으로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상여금, 각종 수당을 말한다.
즉, 급여내역서란 관공서나 회사 같은 곳에서 근로자에게 주는 급료나 수당의 내용을 세세하게 적은 문서를 말한다.
근로내역서를 작성할 때는 지급 받는 기본 급여와 상여금, 퇴직금, 제수당 및 소득세, 주민세, 4대 보험(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등 공제 금액을 모두 기재해야 한다.
근로내역서는 급여일에 근로자에게 주고, 증빙서류로 급여대장에 작성하여 3년간 보관해야 한다.
기업은 급여를 일정한 날을 정하여 지급하게 되는데 이 경우 세법 또는 각종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공제액을 원천징수(차감)하고 그 잔액에 대하여 지급한다.
근로내역확인서 (empolyment history confirmation, 勤勞內譯確認書)
근로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서식.
급여는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으로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상여금, 각종 수당을 말한다.
즉, 급여내역서란 관공서나 회사 같은 곳에서 근로자에게 주는 급료나 수당의 내용을 세세하게 적은 문서를 말한다.
근로내역확인서를 작성할 때는 지급 받는 기본 급여와 상여금, 퇴직금, 제수당 및 소득세, 주민세, 4대 보험(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등 공제 금액을 모두 기재해야 한다.
근로내역확인서는 급여일에 근로자에게 주고, 증빙서류로 급여대장에 작성하여 3년간 보관해야 한다.
기업은 급여를 일정한 날을 정하여 지급하게 되는데 이 경우 세법 또는 각종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공제액을 원천징수(차감)하고 그 잔액에 대하여 지급한다.
근로대장 (empolyment ledger, 勤勞臺帳)
근무한 내용을 기록해놓은 서식.
근로대장을 작성할 때에는 업무 인수· 인계 시간을 작성하고, 언제 회사 내부를 순찰했는지, 특기 사항 등은 없는지 기록한다.
당직 시 도착한 우편물을 관리하되 시급한 사항이면 상부에 바로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밖에 주시해야 할 사안들이 있으면 일지에 모두 기록하도록 한다.
근로대장은 당직 업무에 대한 근거를 남김으로써 업무의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효과가 있다.
본인의 당직 업무를 돌아보는 점검 자료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업무 내용의 구체적인 사항 등을 정확하게 작성한다.
법률/행정서식.각종 계약서 차량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하는 계약 문서.

차량 임대차계약이란 자동차임대업체가 임대계약에 표시된 자동차를 이용자에게 임대하고, 임대인은 이를 사용한 대가인 임대료를 업체에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내용의 계약을 말한다.
차량 임대차계약서란 이러한 내용을 상세히 명시한 문서를 말한다.
차량 임대차계약서에는 계약의 목적을 비롯하여 계약기간, 임대료 지급 방법 등의 내용을 명확하게 밝혀 기재하도록 한다.
근로규정 (empolyment rules, 勤勞規程)
근로자가 업무 시 지켜야 할 준수사항들을 기록해 놓은 서식.
근로규정은 말 그대로 근무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기록해 두고, 이를 올바르게 진행하기 위해 정한 규칙 등을 기록한 문서를 말한다.
회사는 통상적인 근무나 복무를 포함하여, 당직근무, 해외파견근무, 경비근무 등 여러 가지 규정지어야 할 내용에 따라 근로규정을 만들어 놓는다.
따라서 근로규정은 해당근무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업무에 필요한 규정 등을 정해 놓음으로써 효율적인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사규에 해당한다.
근로자는 근로규정을 잘 숙지하여 해당근무를 서야 하며, 업무를 담당한 사람은 일지나 보고서를 통해 근무의 결과를 상부에 보고해야 한다.
다음 당직자는 근무규정이나 해당 업무의 보고서를 토대로 다음 업무의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참고하도록 한다.
근로내역서 (empolyment statement, 勤勞內譯書)
업무를 한 내역을 금액으로 산출하여 기록한 서식.
급여는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으로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상여금, 각종 수당을 말한다.
즉, 급여내역서란 관공서나 회사 같은 곳에서 근로자에게 주는 급료나 수당의 내용을 세세하게 적은 문서를 말한다.
근로내역서를 작성할 때는 지급 받는 기본 급여와 상여금, 퇴직금, 제수당 및 소득세, 주민세, 4대 보험(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등 공제 금액을 모두 기재해야 한다.
근로내역서는 급여일에 근로자에게 주고, 증빙서류로 급여대장에 작성하여 3년간 보관해야 한다.
기업은 급여를 일정한 날을 정하여 지급하게 되는데 이 경우 세법 또는 각종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공제액을 원천징수(차감)하고 그 잔액에 대하여 지급한다.
근로내역확인서 (empolyment history confirmation, 勤勞內譯確認書)
근로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서식.
급여는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으로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상여금, 각종 수당을 말한다.
즉, 급여내역서란 관공서나 회사 같은 곳에서 근로자에게 주는 급료나 수당의 내용을 세세하게 적은 문서를 말한다.
근로내역확인서를 작성할 때는 지급 받는 기본 급여와 상여금, 퇴직금, 제수당 및 소득세, 주민세, 4대 보험(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등 공제 금액을 모두 기재해야 한다.
근로내역확인서는 급여일에 근로자에게 주고, 증빙서류로 급여대장에 작성하여 3년간 보관해야 한다.
기업은 급여를 일정한 날을 정하여 지급하게 되는데 이 경우 세법 또는 각종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공제액을 원천징수(차감)하고 그 잔액에 대하여 지급한다.
근로대장 (empolyment ledger, 勤勞臺帳)
근무한 내용을 기록해놓은 서식.
근로대장을 작성할 때에는 업무 인수· 인계 시간을 작성하고, 언제 회사 내부를 순찰했는지, 특기 사항 등은 없는지 기록한다.
당직 시 도착한 우편물을 관리하되 시급한 사항이면 상부에 바로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밖에 주시해야 할 사안들이 있으면 일지에 모두 기록하도록 한다.
근로대장은 당직 업무에 대한 근거를 남김으로써 업무의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효과가 있다.
본인의 당직 업무를 돌아보는 점검 자료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업무 내용의 구체적인 사항 등을 정확하게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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