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내용증명

 

법률/행정서식.민사 관련서식 손해배상에 관한 법적 조치를 통보하는 내용의 문서.

 

 

    손해배상은 위법 행위를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를 전보하여 손해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말한다.

 

손해배상의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는 명예훼손, 기물파손, 저작권 침해 등으로 다양하며 당사자 간의 계약에 따라 손해배상의 의무가 발생하기도 한다.

 

 

    손해배상 내용증명이란 위법 행위에 따라 재산상의 손해 등이 발생했을 시 이에 관한 법적 조치를 통보하기 위해 발송하는 문서를 말한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문서를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발송인이 작성한 등본에 따라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손해배상 내용증명에 특정한 양식은 없으며,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와 내용증명을 발송하게 된 이유 등을 일목요연하고 간결하게 기재하도록 한다.

 

또 필요에 따라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함께 첨부하도록 한다.

 

손해배상 내용증명을 3통 작성하여 우체국 접수창구에 제출하면 1통은 발송인, 1통은 우체국이 보관하고, 다른 1통은 상대방에게 보내게 된다.

 

손해배상 내용증명은 차후 분쟁 등이 발생했을 시, 중요한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어음 내용증명서

 

법률/행정서식.채권/채무서식 약속어음의 결재를 요청하는 내용의 문서.

 

 

    내용증명서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문서를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발송인이 작성한 등본에 의하여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문서를 말한다.

 

어음 내용증명서란 약속어음의 결재를 거래 업체에 청구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발송하는 문서로서, 분쟁 등이 발생할 시 중요한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어음 내용증명서에 특정한 양식은 없으며, 당좌예금에 청구금액을 입금해 달라는 내용을 일목요연하고 간결하게 기재하도록 한다.

 

어음 내용증명서를 3통 작성하여 우체국 접수창구에 제출하면 1통은 발송인, 1통은 우체국이 보관하고, 다른 1통은 상대방에게 보내게 된다.

 

 

 

 

 

내용증명

 

법률/행정서식.민원/행정서식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본인의 요구사항 등이 적힌 내용의 문서를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발송인이 작성한 등본에 의하여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문서.

 

 

    내용증명은 대금결제의 독촉, 손해배상 청구, 부동산 매입 등을 상대방에게 요구할 때, 이 사실을 문서상으로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내용증명은 등본의 형식을 통해 증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특정 사항을 발송인이 작성한 등본을 통해 우체국장이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계약해지 내용증명의 경우에는 통상우편으로는 증명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하여 기록을 남겨야 한다.

 

또한 언제 배달하였는지가 파악이 가능한 배달증명 우편물로 발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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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검은백로 2014. 7. 11. 1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