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서식.세무/회계서식 남의 돈을 빌린 것을 증명하는 문서.

차용증은 금전이나 물건을 빌린 것을 증거로 채무자와 보증인이 작성하여 날인을 하고 채권자가 보관하는 문서이다.
차용증은 계약을 맺은 사람과 일종의 약정을 할 수 있고 차후 법적으로 효력을 제시할 수 있는 중요한 문서이다.
금전차용증서는 말 그대로 금전(돈)을 빌리고 이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로, 차용액, 계약조건, 일자, 차용인 정보, 보증인 정보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법적인 효력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아 두는 것이 좋다.
항고사건결정서 (appeal incident decision, 抗告事件決定書)
항고 사건에 관한 결정 사항을 기재한 문서.
항고란 법원이 결정한 사항이나 명령에 대해 당사자 또는 제삼자가 위법임을 주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항고인은 상급 법원에 판결내용에 대한 취소나 변경을 구하여 불복 상소를 할 수 있다.
항고사건결정서란 항고 사건에 관한 법원의 결정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말한다.
항고사건결정서 작성 시에는 사건 번호를 비롯하여 항고인과 피항고인의 성명, 죄명 등의 사항을 항목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하도록 한다.
그 밖에 항고인 통지, 압수물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 표기하도록 한다.
항고서 (appeal, 抗告書)
법원 제출을 위해 항고의 내용을 기재한 문서.
항고란 법원이 결정한 사항이나 명령에 대해 당사자 또는 제삼자가 위법임을 주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항고인은 상급 법원에 판결내용에 대한 취소나 변경을 구하여 불복 상소를 할 수 있다.
항고는 크게 즉시 항고와 특별 항고로 나눌 수 있는데, 각각의 성질에 따라 항고 내용을 기재한 문서를 즉시항고장, 특별항고장이라 한다.
항고서란 원심 재판의 결과에 대한 항고의 뜻을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항고서 작성 시에는 항고인의 인적사항을 비롯하여 원 결정의 내용, 항고취지, 항고이유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첨부서류를 함께 제출하도록 한다.
즉시 항고는 민사 소송에서는 7일, 형사 소송에서는 3일 안에 재판 결과에 대해 불복 신청을 제기해야 한다.
특별 항고는 일반적인 절차로는 불복 신청을 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에 한해 대법원에 제기한다.
항고장접수 증명원 (appeal reception certificate, 抗告狀接受 證明願)
항고장의 접수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
항고란 법원이 결정한 사항이나 명령에 대해 당사자 또는 제삼자가 위법임을 주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항고인은 상급 법원에 판결내용에 대한 취소나 변경을 구하여 불복 상소를 할 수 있다.
항고장접수 증명원이란 항고장이 접수되었음을 증명하는 내용의 문서를 말한다.
항고장접수 증명원 작성 시에는 항고인과 피항고인의 인적사항을 비롯하여 사건번호와 죄명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또 불기소 결정 사항, 항고 연월일 및 접수번호 등을 항목에 따라 빠짐없이 작성하도록 한다.
항소이유답변서 (the reason letter for appeal, 抗訴理由答辯書)
항소 내용에 대한 답변을 기재한 문서.
항소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 불복신청하는 것을 가리킨다.
항소이유답변서란 피고가 항소를 제기했을 시, 이에 대한 원고의 답변을 작성하여 해당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를 말한다.
항소이유답변서에는 사건번호와 원고, 피고명을 정확히 기재하고, 항소 이유에 대한 답변을 가능한 상세하게 작성하도록 한다.
또 필요에 따라 의견을 뒷받침할 만한 첨부서류를 함께 제출하도록 한다.
항소이유답변서는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항소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답변서의 제출을 받은 항소법원은 그 부본 또는 등본을 항소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해야 한다.